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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질문제목 그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가는경우 지급지연이자까지 같이 민사로 걸라하는데 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는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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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는 체불한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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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셨으나 이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