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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131
새침한원앙13123.12.10

임금 받지못해서 민사소송진행중 기간은?

밀린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대략적인 1차 재판기간은 어느정도 돼는지요?

상대편이 판결 후에 상고도 진행할수 있는지요?

그럼 법적인 이자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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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는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기간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판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2.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가 가능합니다

    3.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대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연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