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진정을한상태고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로 신청가능한데 연차수당은 안된다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한테 연차수당 얼마안되는걸로 민사걸건아니지않냐라고했고
생각좀해본다고는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뒤 취하를하고 연차수당은 아예못받거나 민사소송으로만 할수있는건가요? 법이그런건지... 아니면 다시 재진정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사건 취하는 하지마시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처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과 연차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