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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사랑새16
알바하다가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어요.
노동청 진정을 넣어도 입금을 안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는 당연히 받을텐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에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퇴직금이 제외되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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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