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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23.07.14

전 직장에서 퇴직금 못받아서 법률구조상담 민사소송후 승소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대표가 퇴직금을 안줘서 법률구조상담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률구조상담센터 가서 서류 받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상 나온 퇴직금만 신청 가능하다하였는데 퇴지금 미지급 이자는 제가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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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이미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회사 재산이 있으면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어도 주지 않으면 회사의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