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퇴직금이 미지급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법정제수당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저에게 내용증명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인한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이며, 법정제수당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 합니다.
1.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당이득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퇴직금지급도 없는 상태인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나요?
2. 만약 부당이득에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전부를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