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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있는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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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했고 사측에선 미지급 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노동부이서도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이라며 역으로 협박 해와왔습니다.

현쟈 약 5명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진정을 햇고 똑같이 회사에서 협박?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부당이득금이란 포괄임금제을 들먹이며 판례가 있엇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만큼만 받았지 더 받은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만 회사로 불러서 악감정이 없다며

진정넣은걸 취하하면 이번달 말에 퇴직급을 주겠다

하더라구요.. 궁금한점 몇자 적어보겟습니다.

1. 위내용으로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할수가있나요?

2. 당연히 받을 퇴직금에 제가 취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본인 노동부에 진정건에 취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업체 페널티같은게 잇나요?]

4. 역으로 저는 고소를 한다길레 맘이너무 불편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이러한 고충들을 역으로 고소할수잇나요? 협박죄 이런것들이 성립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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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소를 당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현재로서는 취하를 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3.취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질의의 내용으로는 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과 임의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들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혹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했다라는 말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 측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맞다면(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무효나 취소행위)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위 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하려면 임금 등을 지급할 근거(법률이나 약정)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 지급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한 사실 +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법률관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 반환해야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취하해 주시면 안됩니다.

    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2.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취하할 수 있겠으나,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3. 처벌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4. 가능합니다. 협박죄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청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할지, 그리고 인정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형사문제로써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니오

    3.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4. 협박죄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퇴직금 포함 임금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과거 판례는 퇴직금 포함 임금이라고 명시된 경우의 판례일 듯합니다. 실제 명시된 계약서가 있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2. 취하할 이유 없습니다. 취하하면 안 줄겁니다. 받은 후 취하를 하세요.

    3. 돈을 안 주려고요!!

    4. 퇴직금 체불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소할 근거가 0입니다. 고소는 형사고소를 의미합니다. 민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5. 협박죄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혹시를 대비해서 녹취 등 증거는 계속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나 통화녹취 등은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협박죄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취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괜히 억지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진해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이상 말하지 마세요.(회사말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근로감독관님과 대화하세요.

    위 내용을 그대로 감독관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돈 받기 전에 취하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논란의 원인이 된 쟁점의 사실관계 내용이 어떤것인지 파악이 안되니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일용직과 퇴직금이란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이긴 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항변한 포괄임금제외 퇴직금도 맞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아마도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포괄임금제 안에 들어가있다 뭐 이런말 같은데...)

    결국 저 분쟁의 원인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