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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23.12.07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현재 합의상태인데요

오로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진행하고있으며 12.15일까지 입금을 하기로했습니다. 돈받으면 처벌을 딱히 안한다하여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았는데요

반의사불벌 같은경우는 같은내용으로 또다시 진정을 할수가 없는데 만일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후 다른방면으로 저에게 공격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프리랜서계약으로 21~23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일반직군으로 근무한걸로 인정하고 국세청,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공단 같은곳에 보고를 하면 근로자 소득세액 세무처리 기준변경에 따른 세금체납 자진납부 를 하면


미납세액으로 추징 한방에 먹을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반의사불벌 취하를 하면 상대측에서


입금이후 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일절 안한다 그런류의 서명받을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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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자진 신고를 할 실익이 사실상 없지만, 신고를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되는 경우,

    근로자분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부 자진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4대보험료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측에서 부담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사하면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재직기간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된 경우 사용자가 소급하여 4대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전부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별도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과 관련된 법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당사자 간 합의하여 배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던가 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