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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뇽뇽뇽

퇴직금 주휴수당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말 그대로 못 받아서 신고했는데

8월 7일쯤 출석해서 증거 같은거 드리고 어찌저찌 해서 거기서 금액 다시 책정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금액이 책정되고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ˀ̣

제 사건 담당하신 분이 일이 많으면 그것때문에 늦춰질수도 있나요 ˀ̣ 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 했을깨 보통 어느정도 걸려서 받나용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원칙은 25일입니다.

    1차례 25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해서, 날짜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사장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형사처벌 압박에 지급할 가능성은 커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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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언제 해결될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통상 2~3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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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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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의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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