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주휴수당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말 그대로 못 받아서 신고했는데
8월 7일쯤 출석해서 증거 같은거 드리고 어찌저찌 해서 거기서 금액 다시 책정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금액이 책정되고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ˀ̣
제 사건 담당하신 분이 일이 많으면 그것때문에 늦춰질수도 있나요 ˀ̣ 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 했을깨 보통 어느정도 걸려서 받나용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원칙은 25일입니다.
1차례 25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해서, 날짜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사장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형사처벌 압박에 지급할 가능성은 커짐)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언제 해결될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통상 2~3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의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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