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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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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1-2주내로 출석하라함

임금체불 900만원 주휴수당

1-2주 내로 출석 하라는데 한달이면 해결되나요?

직원분은 3개월 걸린다하고 분납 처리 한다고 하고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분납하면 안번 돈내고 돈 안주고 밍기적 거릴거 같은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출석조사일로부터 사건 처리는 금방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가 지급을 금방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고 노동청 사건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25일 이내에 처리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사건 당사자의 협조의지 등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당연히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경우에 따라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만에 처리가 될수도 있고 조금 더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의가 없다면(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신고 접수 및 조사 단계 (약 1~2개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고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어 보통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2주 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현재 기초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② 시정지시 및 범죄인지 (약 1개월 추가)

    조사 결과 체불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보통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범죄인지)됩니다. 직원분이 3개월 걸린다고 말한 것은 조사가 길어지거나 사업주가 버틸 경우를 대비한 실무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