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1-2주내로 출석하라함
임금체불 900만원 주휴수당
1-2주 내로 출석 하라는데 한달이면 해결되나요?
직원분은 3개월 걸린다하고 분납 처리 한다고 하고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분납하면 안번 돈내고 돈 안주고 밍기적 거릴거 같은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출석조사일로부터 사건 처리는 금방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가 지급을 금방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고 노동청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25일 이내에 처리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사건 당사자의 협조의지 등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당연히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경우에 따라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만에 처리가 될수도 있고 조금 더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의가 없다면(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신고 접수 및 조사 단계 (약 1~2개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고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어 보통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2주 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현재 기초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② 시정지시 및 범죄인지 (약 1개월 추가)
조사 결과 체불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보통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범죄인지)됩니다. 직원분이 3개월 걸린다고 말한 것은 조사가 길어지거나 사업주가 버틸 경우를 대비한 실무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