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퇴사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주가 3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과정 중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급여가 입금되면, 진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이후 입금된 사실을 증빙하면,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장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꼭 넣으라고 조롱해서 꼭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이 지연지급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 이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진정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진정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법 위반 사실은 발생한 것이기에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으나,
며칠 지난 것만으로는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자주 위반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분이 먼가를 찾고 싶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위 임금체불 이외에도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못 보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늦게라도 지급이 된다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연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