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사랑스러운해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10시 24분, 12시 14분, 10시 30분 등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했지만, 사장은 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며, 월급은 기본 시급만 지급되었습니다.제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퇴근 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마감정산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에 대한 사장의 공감 표시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가 한 초과근무가 전부 10시 이후인데 이러면 총 얼마의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저는 최근에 사직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저에게 2주가 아닌 3주 반 뒤에 주겠다고 하여, 법이 정한 14일을 넘긴 3주 반 뒤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문제로 꼭 2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2025년 9월 27일)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2. 그런데 진정서가 처리가 되는데는 오래 걸리니 제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미리 넣고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바로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퇴사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주가 3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과정 중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 접수 후 급여가 입금되면, 진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이후 입금된 사실을 증빙하면,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사장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꼭 넣으라고 조롱해서 꼭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