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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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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시 24분, 12시 14분, 10시 30분 등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했지만, 사장은 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며, 월급은 기본 시급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퇴근 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마감정산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에 대한 사장의 공감 표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가 한 초과근무가 전부 10시 이후인데 이러면 총 얼마의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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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시급에 1.5배를 곱한 값이 야간근로시급이 됩니다. 업무를 할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었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초과시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올려주신 증거를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산한 시간 x 1.5 x

    시급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이자 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0.5배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