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시 24분, 12시 14분, 10시 30분 등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했지만, 사장은 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며, 월급은 기본 시급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퇴근 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마감정산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에 대한 사장의 공감 표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가 한 초과근무가 전부 10시 이후인데 이러면 총 얼마의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