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23.08.03

금여를 못받은게있어 민사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급여체불로 노동부에 확인을받아 회사에 연락하였는데 답변이없어 이제 민사절차를 잔행한다고 법원에서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재판을 진행하고 얼마나 걸려야 판결이날까요? 너무어렵고 힘든시간인데 제도도 어렵게 만드는거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고간한 민사소송의 1심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청구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은 소 제기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하여 시간을 끌 경우에는, 소송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3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재판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개월 안에는 1심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 회사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