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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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달라는 것으로 1.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2. 그리고 21.1.1부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처리됩니다.3.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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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원하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열람하기 힘들다면 취업규칙이 신고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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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시 2개월에 걸친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귀속월을 4월로 작성하면 되나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은 세무와 관련 질문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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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내용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이 달라지면, 본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 요구시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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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명목의 금원인지 해당 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5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나중에 잘못 입급되었다고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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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소정근로일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도 포함합니다.총 7년을 근무하셨다면,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며,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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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회사 호봉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맞는 규정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규정도 특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소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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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 징계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고 노무사 상담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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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한달 후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발생된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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