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식으로 사업자명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3.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야간수당 등의 각종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민사에서도 확정판결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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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자간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그래서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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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때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되는데, a에서 가입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정확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이,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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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무단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다만, 무단퇴사를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이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단결근으로 늘어나는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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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장소 나 재택근무, 시간외 수당은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2. 근무장소는 000으로 하며, 000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3.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그 근로시간 만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연장근로 등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장에게 신고해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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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하여 몇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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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까지가 아니라,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은 날짜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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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차감하지 못합니다.2. 만약에 차감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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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는데,1배가 아니라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에 3시간 근로를 했다면, 4.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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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48시간 근로가 맞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전 209만원,수습기간 적용하더라도, 세전 188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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