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 휴일 근무 시 오프 및 수당 지급 건

2020. 12. 07. 18:1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 및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3교대 근무제로서 매달 근무표에 따른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2월 근무 중 성탄절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른  다른 소정근로일로 하루를 대체 휴무로 지급하는 대체휴일제도를 따르면 되는지,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른  1.5배 임금 지급 또는 1.5일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대일로 갈음되는 대체휴일제도가 좋지만 근로기준법에 57조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어 혼동이 오네요..

주40시간 근무이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간호부 경우 1주에 5일 출근하고 2일은 휴무로 사용 중입니다. 이 때 월(출근), 화(출근), 수(출근), 목(휴무), 금(휴무), 토(출근), 일(출근) 이렇게 1주 근무를 실시했을 경우 일요일에 출근을 했으니 대체휴일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5일 근무가 맞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게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원래 근로의무가 있는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5배로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소정근로일에 근무할 것을 다른날로 대체근로하는 것은 1대 1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의 성탄절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이나 휴일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성탄절(빨간날)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에서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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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성탄절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대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휴일인 경우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중 어느 것이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으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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