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상 법정 연차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결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 날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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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2. 선생님이 회사의 출퇴근시간 구속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노동법을 적용하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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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2. 네.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실업중에)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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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한달 개근에 1개씩)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19.8.1)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20.8.1 : 15개 발생21.8.1 : 15개 발생회계연도기준(1.1)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20.1.1 : 15개*(5/12) 발생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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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여기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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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근, 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된 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동안),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그래서 선생님의 최대 가능개수는 10개(어느달에 8일 결근있으므로)+15개=25개입니다.다른달에 결근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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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무급휴일 지정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빨간날(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회사에서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일,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무급이므로,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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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급여가 아니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 부분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퇴근을 일찍 시키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휴게시설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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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신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2. 선생님의 소속이 본사가 아니고, 백화점 매니저가 사장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한달전 해고통보 받지 못하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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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금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여금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2.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법에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보너스 형식이라면,그 보너스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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