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낭만백곰
낭만백곰20.11.26
면접보면요 3개월 후 급여 올려준다는거 믿어야해요?

간혹 면접보면 이런 회사들 있더라구요.

지금은 어려우니 3개월 후에 월급 올려준다는 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면접을 보고 와서도 굉장히 찜찜해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면접단계는 아직 채용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후 실제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채용이 확정 된 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구두로 확인했던 사항을 근로계약서 상 서면으로 명시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쩔수 없이 구두로 약속한다면, 녹음을 하시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얼마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후 급여 인상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3개월 후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한 바 없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인상한다고 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습니다.

    회사측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