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면접보면 이런 회사들 있더라구요.
지금은 어려우니 3개월 후에 월급 올려준다는 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면접을 보고 와서도 굉장히 찜찜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는 아직 채용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후 실제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 된 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구두로 확인했던 사항을 근로계약서 상 서면으로 명시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쩔수 없이 구두로 약속한다면, 녹음을 하시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얼마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후 급여 인상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3개월 후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한 바 없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인상한다고 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습니다.
회사측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