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후 입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최근 면접 본곳에서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급에 3.3%공제계약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으로 일하는 것도 찝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간에 퇴사가 많아서 그런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가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찝찝하시면 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사업장에서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일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2. 따라서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동안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3.3% 세금처리한다고 하는 경우 수습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이 기간을 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시 포함을 시켜주는지 문의해 보세요
4. 위 수습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고 하면 입사를 재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편법 내지 위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이 맞기에 법에 맞지 않는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로의 입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분위기 질문자님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3.3%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제안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서", "중간 퇴사가 많아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등록하면 회사가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회사는 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빌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거나, 추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려는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입사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영역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3%처리는 타당한 처리가 아닙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