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후 입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최근 면접 본곳에서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급에 3.3%공제계약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으로 일하는 것도 찝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간에 퇴사가 많아서 그런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가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찝찝하시면 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고민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사업장에서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일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2. 따라서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동안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3.3% 세금처리한다고 하는 경우 수습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이 기간을 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시 포함을 시켜주는지 문의해 보세요

    4. 위 수습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고 하면 입사를 재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편법 내지 위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이 맞기에 법에 맞지 않는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로의 입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분위기 질문자님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3.3%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제안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서", "중간 퇴사가 많아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등록하면 회사가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회사는 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빌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거나, 추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려는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입사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영역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3%처리는 타당한 처리가 아닙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