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11. 26. 15:47

올해 1월 2일부로 입사하셔서 근무하신 임원이 계십니다

직책상 대표이사이신데 실질적으로는 근무자입니다

임원분이 개인적으로 연차 사용하신건 없습니다

연차수당 11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년 만근한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미만 근무한것으로 봐야 하나요?

1년 미만으로 봐서 지급 안해도 될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이 말한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자면, 2020.1.2에 입사해서 2020.12.31까지 근무했다면, 2021.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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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년은 365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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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인 경우 사용자에 가까워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임원분이 근무자에 가깝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2020년 1월 2일부로 입사한 경우, 만 1년 근무하여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2021년 1월 2일부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할때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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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한달에 1개씩 발생하니(한꺼번에 1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연차수당 지급일로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1월달 개근에 대해서 20.2.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2.2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3.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0. 11.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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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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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부터 매달 개근했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20.1.2이 실제 근로한 날이고,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1.1이라면 1년을 근무한것으로 봐야합니다.

            2020. 11.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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