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해야 한다면 이월을 해도 되는 지요?
회사에서, 1년차때 발생한 11개에 대한 수당을 이월시켜줬고,
만 2년이 되는 해에 수당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수당 대신 다음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가능합니다.
11개의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소멸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이월을 해도 되는 지요?
당사자간 합의또는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년차때 발생한 11개에 대한 수당을 이월시켜줬고,
만 2년이 되는 해에 수당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이월합의가 있거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