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0년 11월 25일 입사, 2021년 12월 17일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월차 11개, 2021년 1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며,
8개를 사용하셨다면 26개-8개=18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 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15명이라면 위의 연·월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