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2021. 12. 22. 10:33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11.25입사

2021.12.17퇴사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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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개념의 연차 포함) 적용 사업장입니다.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회사는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1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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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2020.11.25.에 입사하여 2021.12.17.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유급휴가(총 11개)와 2021.11.25.에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6일 중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일수인 16일에 대흐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전년고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월 단위 유급휴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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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29인도 이하도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개) 있습니다.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2021. 12.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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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0년 11월 25일 입사, 2021년 12월 17일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월차 11개, 2021년 1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며,

          8개를 사용하셨다면 26개-8개=18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 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15명이라면 위의 연·월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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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 받습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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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차제도는 페지되었습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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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 네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 아니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11일), 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년도에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을 근거로 하여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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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8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고,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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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8일 연차수당 지급하시면 되고,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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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 2020.11.25입사 후 2021. 12.17.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8일을 사용했다면 18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 현재 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 연차휴가로 통합 되엇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이므로 말씀하시는 월차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월차도 부여 대상이 됩니다.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연차를 차년으로 이월하거나, 연차촉진을 한 경우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2021. 12.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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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5인이상이면 26개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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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및 여름휴가등이 대체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모두 연차대체된 경우라면 지급할 수당 없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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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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