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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통 직원들이 입사후 1년이 되면

얀차 갯수를 15개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 아닌

주30시간의 근로자인 경우도 연차갯수를 15개 부여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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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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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일수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른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1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0/40*8시간=90시간"을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 되어

    15개가 발생하면 총 120시간이 되지만 3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6시간이 되어

    15개의 연차는 총 9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고, 소정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이에 주3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연차 발생도 비례하여 발생을 하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도 연차 15개 부여합니다.

    다만, 그 연차의 개수가 하루 8시간치가 아니라 6시간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인 근로자도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일 6시간(8시간*30시간/40시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으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5일*30/40*8시간 = 9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54)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90시간은 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5일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차일수로만 보면 실무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동일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회 연차휴가시간이 8시간인 반면 1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은 1회에 6시간 입니다. 즉, 통상근로자 대비 시간비례로 휴가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