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되지 않고)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무한다고 무조건 노동법상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아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승인기준>을 참고하세요.* 단속적 근로자 : 예> 임원 수행기사, 기계,보일러 수리공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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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노동의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세요.계약서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복사등)여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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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시에 청구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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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임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요?퇴직을 한다고 통상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1. 만약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산출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또는,2. 그동안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의미라면 위의 자료들로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한달 임금(세전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연장근로,야갼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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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2. 가입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게 되고, 비자발적 이직이 맞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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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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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급여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신고하더라도 출석, 조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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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동의를 했으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입니다.2. 그 주의 소정근로일도 변경된 것이니(축소),그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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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출퇴근시간 내역, 카톡 지시사항 등입니다.2.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사업장 규모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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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2. 다만,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해고에 해당해서,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구제실익이 없어(신청중에 계약기간 만료) 각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중이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2주만 근무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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