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1. 09. 13:39

제가 치과데스크&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한 이유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길래 11월3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9시반부터 6시반까지의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수습1개월 적용하여 170만원에서 18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만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한 이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확한 월급에 대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한 지 3일이 되던 날 치과 원장과 실장이 저에대한 외모적인 비하로 제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심시간 제외 화요일(9시간 30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긴 했지만 제가 3일 동안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 = 8,612원이므로 "8,612원*(9.5+8+8)= 219,606원"을 청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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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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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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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14일 내 미지급한다면 진정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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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그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020. 11.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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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했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월급액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우나 최소한 월급 17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보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근로시간×통상임금=(9.5+1.5×0.5+8+8)×1,700,000÷209=213,517(원)

            2020. 11. 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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