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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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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치과데스크&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한 이유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길래 11월3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9시반부터 6시반까지의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수습1개월 적용하여 170만원에서 18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만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한 이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확한 월급에 대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한 지 3일이 되던 날 치과 원장과 실장이 저에대한 외모적인 비하로 제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심시간 제외 화요일(9시간 30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긴 했지만 제가 3일 동안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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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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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 = 8,612원이므로 "8,612원*(9.5+8+8)= 219,606원"을 청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14일 내 미지급한다면 진정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그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했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월급액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우나 최소한 월급 17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보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근로시간×통상임금=(9.5+1.5×0.5+8+8)×1,700,000÷209=213,5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