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치과데스크&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한 이유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길래 11월3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9시반부터 6시반까지의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수습1개월 적용하여 170만원에서 18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만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한 이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확한 월급에 대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한 지 3일이 되던 날 치과 원장과 실장이 저에대한 외모적인 비하로 제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심시간 제외 화요일(9시간 30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긴 했지만 제가 3일 동안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