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소급가입신청에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이전직장에서 4대보험에 들지않고 3.3프로만 때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정해진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였습니다.
(월화수목금 9 to 18 사무실로 출근)
월급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고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나서 이렇게까지 취업이 힘들었는가 싶을정도로 취업이안되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할것같아 찾아보니 고용보험소급가입신청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보험취득신고좀 부탁드리겠다고 회사측에 말했으나 합의하고 일한거 아니냐면서 회사에서는 거절하였는데
질문 1 : 회사측과 3.3프로 프리랜서로 약속하고 일한거라면 고용보험소급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업무위탁계약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할때 이걸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제가 고용보험소급가입신청을 했을경우 회사측에 어떠한 손해가 갈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제4조 계약서상 생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제5조 지급기준 : 9620원 / 시간 (한달 만근시, 월 2010580원)으로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도 사업소득세 3.3프로를 제하고 받는다라고 하고 서명했으면 고용보험소급적용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명칭상 업무위탁계약서이나 내용이 근로계약이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계약 상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적용됩니다.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에 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