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한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임금은 250만원이라고 진술해서 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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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약정된 190만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0.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7731원을 곱하면 됩니다.1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니 7731원*8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평일 4일, 주말3일을 근무했다면 (10*4+11*3+8)*7731=626,211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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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출퇴근시간을 체크해보시고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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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2. 미리 해고를 당할까 걱정되신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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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달라고 요구하세요.2.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하거나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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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집을 나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골절상해로 입원했을때 산재처리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의 날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나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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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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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은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15.4.27 입사16.4.27 연차휴가 15개 발생17.4.27 연차휴가 15개 발생18.4.27 연차휴가 16개 발생19.4.27 연차휴가 16개 발생20.4.27 연차휴가 17개 발생20.11.7 퇴사2. 올해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이 생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4.27부터 퇴사일까지의 5개월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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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어기는 회사?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정해진 출근시간 9시 이전에 출근명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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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적용하면 됩니다.혹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19.6.1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입사일기준19.6.1 입사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20.6.1 연차휴가 15개 발생21.6.1 연차휴가 15개 발생회계연도기준19.6.1 입사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20.1.1 연차휴가 15개*(7/12) 발생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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