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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부엉이276
부유한부엉이27620.11.03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만할수있나요?

근로계약을 한달만 하는걸로 작성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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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즉,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1달을 근로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사실이 더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답변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사용자 (즉 해당 사업장)와 1달만 일하기로 계약을 맺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1달로 명시하고 작성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달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서로 사용자와 합의하에 1달만 일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 하실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에 상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명시해서 사용자로부터 교부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최저한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수회 계속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며, 효력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한 뒤 반복 작성, 갱신 하여 악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짜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한달 계약직을 원치 않으면 근로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