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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흑로296
보랏빛흑로29623.02.11

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는 중이고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다 제가 작성한것이 합의계약서였던것을 방금 인지했는데요

1. 개인정보

2. 급료

3. 특약 (근무시간, 근무일수, 추가근무, 세금징수)

만 나와있어도 근로계약서와 같은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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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내지 합의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내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근로계약이라고 하므로 사례의 합의계약서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법 위반 사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