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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호화로운불독227
호화로운불독227

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신규 직원 채용 시 1달 단위로 근로 계약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한 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여 매달 연장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더 이상 계약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정규직 채용으로 올려놓고 이처럼 한 달 단위로 연장하여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정규직으로 채용 전 수습기간 (3개월 또는 6개월)을 가진 후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없어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수습 계약을 해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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