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2020. 11. 03. 20:18

어제 일을 관두고 월급도 어제 받았어요.
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는 달라서 여쭤보니 고용보험료 0.065%가 빠지고, 국민연금이 0.45%가 빠지고 집급된거래요.
근데 저는 이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모르고 월급을 받았어요.
이걸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8%, 국민연금은 4.5%가 원천징수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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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로 가입되었는지를 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했는데도 공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0. 11. 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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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한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2020. 11.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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