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7월21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20일 첫 월급을 받은 후 9월20일부터는 사대보험에 가입해 150만원 월급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월을 실수령 했습니다.그런데 12월10일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고용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1.저는 150만원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제 월급을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을 했고 저는 제가 버는것보다 더 많은 사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2. 9월2일에 사대보험이 등록이 되어서 10월부터 돈이 빠지는데 9월달에도 제 돈을(18만원) 받아 갔습니다.
3.고용지원금은 종사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60만원(6개월동안 지원)을 매번 받아 가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받지도 않는 월급을 등록 했습니다.(증거들을 다 모와뒀습니다)
4.사업주는 10월1일부터 저한테 182만원을 입금을 해 주었고 저는 다시 그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12월10일 이후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저한테 최저입금을 주는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들을 거의 다 모왔고 건강보험,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방문해 확인을 했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구두상으로 월급을 이야기 한게 150이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되나요?
3.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성립이 되나요?
4.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작성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업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알고 지내온 세월이 무색하게 이런식으로 행동을 취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많은 자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