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2021. 12. 28. 21:08

7월21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20일 첫 월급을 받은 후 9월20일부터는 사대보험에 가입해 150만원 월급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월을 실수령 했습니다.그런데 12월10일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고용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1.저는 150만원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제 월급을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을 했고 저는 제가 버는것보다 더 많은 사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2. 9월2일에 사대보험이 등록이 되어서 10월부터 돈이 빠지는데 9월달에도 제 돈을(18만원) 받아 갔습니다.

3.고용지원금은 종사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60만원(6개월동안 지원)을 매번 받아 가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받지도 않는 월급을 등록 했습니다.(증거들을 다 모와뒀습니다)

4.사업주는 10월1일부터 저한테 182만원을 입금을 해 주었고 저는 다시 그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12월10일 이후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저한테 최저입금을 주는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들을 거의 다 모왔고 건강보험,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방문해 확인을 했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구두상으로 월급을 이야기 한게 150이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되나요?

3.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성립이 되나요?

4.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작성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업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알고 지내온 세월이 무색하게 이런식으로 행동을 취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많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기죄 등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해갔으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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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구두상으로 월급을 이야기 한게 150이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를 논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되나요?

    업무상 부당이득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경우 보험료를 받아서 미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성립이 되나요?

    동의없이 정보를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작성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근로자 싸인없이 임의작성이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12.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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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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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초과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개인접보호법이 문제되 수 있습니다.

        3.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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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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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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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횡령죄,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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