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3.02.08 입사를 하였고 24.02.08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3천만원이며, 월 25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월 250만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다 고용주측이 100프로 부담하는 근로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자측은 저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인금명세교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월 급여를 첫달 제외 수표로 저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저에게 4대보험을 내줬던걸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고용주가 100프로 내준 4대보험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도 안한걸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모두 납부해주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제 와서 사용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주가 100% 부담하기로 한 증빙이 있다면 유리한 계약으로서 반환 의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