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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카멜레온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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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3.02.08 입사를 하였고 24.02.08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3천만원이며, 월 25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월 250만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다 고용주측이 100프로 부담하는 근로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자측은 저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인금명세교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월 급여를 첫달 제외 수표로 저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저에게 4대보험을 내줬던걸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고용주가 100프로 내준 4대보험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도 안한걸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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