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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카멜레온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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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3.02.08 입사를 하였고 24.02.08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3천만원이며, 월 25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월 250만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다 고용주측이 100프로 부담하는 근로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자측은 저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인금명세교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월 급여를 첫달 제외 수표로 저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저에게 4대보험을 내줬던걸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고용주가 100프로 내준 4대보험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도 안한걸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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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모두 납부해주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제 와서 사용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주가 100% 부담하기로 한 증빙이 있다면 유리한 계약으로서 반환 의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