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전 급여 가불금 공제 질문했건 사람입니다
일용직 근무하였고 처음 입사시에 300만원 가불 받았습니다. 3달정도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일이없어 월 200전후로 받았습니다. 폭언과 스트레스 업무강도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시에 제 동의 없이 급여를 가불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당시급여 약 202만원)
처음에 여러차례 요청 했으나 거절당했고 3개월가량 지난 현재는 오히려 저에게 남은 가불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질문을 남겼고 오늘 전 직장 대표님한테 카톡으로 급여지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저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가게에 찾아오겠다, 너네 가게로 지급등본 보내겠다, 신고하겠다 등등 협박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해결답안을 주지 않으면 가게로 직원들 다같이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통화내용 저장돼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직장을 쉬어야할지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은 원칙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