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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05
완벽한오소리10522.04.19

사회 초년생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일 정직원 연계 인턴으로 입사하여 22년 5월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인턴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턴 4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 됐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3.3% 떼고 월급 수령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2월달 부터 4대 보험을 들었지만 아직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퇴사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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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이나 그 실질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