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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매61
홀쭉한매6121.12.29

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채결 되었습니다.

7월21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20일 첫 월급을 받은 후 9월20일부터는 사대보험에 가입해 150만원 월급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월을 실수령 했습니다.그런데 12월10일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고용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1.저는 150만원에서 -18만원을 뺀 133만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제 월급을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을 했고 저는 제가 버는것보다 더 많은 사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2. 9월2일에 사대보험이 등록이 되어서 10월부터 돈이 빠지는데 9월달에도 제 돈을(18만원) 받아 갔습니다.

3.고용지원금은 종사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60만원(6개월동안 지원)을 매번 받아 가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받지도 않는 월급을 등록 했습니다.(증거들을 다 모와뒀습니다)

4.사업주는 10월1일부터 저한테 182만원을 입금을 해 주었고 저는 다시 그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12월10일 이후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저한테 최저입금을 주는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들을 거의 다 모왔고 건강보험,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방문해 확인을 했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구두상으로 월급을 이야기 한게 150이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되나요?

3.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성립이 되나요?

4.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작성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업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알고 지내온 세월이 무색하게 이런식으로 행동을 취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많은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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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말씀 주신 사안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검토 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가 없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등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정보입력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부분은 부당수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공단에 등록된 내용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