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소급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재작년 24년 8월부터 현재 26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주 2회로, 주 22.5시간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살펴보니 소득세 3.3%만 제외한 금액이 급여로 입금되었고,
프리랜서로 저를 처리하신 듯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사 당일날에 그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을 요청드리려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드리면,
세무소에선 보통 고용보험만 가입이 안되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들 말씀하고,
퇴사후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셔서요.
후자가 맞다면, 원장님과 상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 보험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면 각 공단에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다른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