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겁나기발한키위
겁나기발한키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제가 2023년8월 7일부터 2024년12월 21까지 4대보험을 들면서 일을 했었구요!

2025년부터 다시 회사에 다니다가

첫달인 6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는

원천징수 3.3만 떼어서 급여를 받았었구요

2025년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4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퇴사 기준 근무 일 수가 부족한가 싶어서요!

따로 고용주에게 취득일 변경을 요청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님 계약만료 처리가 되기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신청은 이번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

    최초 입사일자인 2025.6.1자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정정해 준 후에 다시 2025.7.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는데,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약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확인청구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에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로 이직하므로,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3.3퍼센트 기간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