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없이에너지넘치는집토끼

끝없이에너지넘치는집토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 24년 8월부터 현재 26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주 2회로, 주 22.5시간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번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자발적 퇴사로 이직 확인서를 받고,

추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계약직 제외해도 총 20개월 정도로 근무 일자는 충족합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살펴보니 소득세 3.3%만 제외한 금액이 급여로 입금되었고,

프리랜서로 저를 처리하신 듯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사 당일날에 그간의 고용보험을 수급 가입을 요청드리려합니다.

그런데 20개월을 고용보험만 수급 가입한다면 제가 부담할 보험료가 약 30만원인데,

4대보험 모두를 적용하면 300만원가까이 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고용보험만 수급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마 사업주께서는 세무사가 있을거라,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처리할터인데,

보통 고용보험만 가입을 못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1. 고용보험만 납부 2.4대보험 전부 가입

각각 저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추가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위한 요건으로는 12개월정도만 근무를 해도 충족을 해서,

작년 2월부터~올해 3월까지의 고용보험만 수급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까도 싶습니다.

이것도 이런식으로 부탁을 드리면 (실업급여 때문이 아닌 다른 청년정책 때문으로)

12개월만 맞춰 고용보험 수급 적용을 허용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고, 4대보험 전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간만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