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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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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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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