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2023. 02. 24. 17:31

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 02.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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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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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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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023. 02.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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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2.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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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한 뒤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3. 02. 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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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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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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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나 사업장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반드시 작성하여 한부는 근로자에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2.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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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급여 받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 02.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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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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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6일 평균 9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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