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는데 괜찮은가요?

2019. 08. 14. 10:14

제가 소규모사업장에세 알바식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근데 월급은 제계좌로 **월급해서 달달이 넣어주고있어요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사용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

다행히 통장에 급여 기록이 있다면 향후 퇴직금 등의 이슈에서는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실업급여 등 다른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08.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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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말은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은행계좌로 월급이 들어오니깐 이미 일하고 있다는것은 증명을 할수 있을것이며, 그래도 최대한 사업주(사장)와 근로계약상의 내용(급여 및 일하는시간)을 문자나 카톡 혹은 전화혹은 이메일등 이야기한것을 증거로 확보하는것이 나중에 일한것을 증명하는데 추가로 도움을 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급여 미지급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한 지방고용노동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할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 (질문자님)에게 제공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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