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급제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3개월정도 일해보고 정직원여부 판단한다는데 그때까지 굳이 쓰지않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급여는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 및 교부를 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시용 또는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