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020. 07. 28. 21:20

알바 시작한지 2주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더군요. 동료들은 일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자로 신고가능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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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나 체결시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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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므로, 최소 근로자 채용 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체결시기를 도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020. 07.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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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 법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0. 07.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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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7.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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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자 #기타생략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작성 및 배부는 의무사항)

            2020. 07.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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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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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한번더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작성기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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