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시작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차례 요구 했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4명입니다. 추가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요건만 맞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사항이기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의무 적용입니다
다만 야근 등을 했다는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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