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시작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차례 요구 했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4명입니다. 추가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요건만 맞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사항이기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의무 적용입니다
다만 야근 등을 했다는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