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폐업 전에 지금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입사일, 근무시간, 시급, 급여일,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 서명하거나 임금을 모두 받았다는 허위 문구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근무표, 문자, 입금내역과 사업주 정보를 폐업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체불되면 폐업 후에도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