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투잡 아르바이트중

투잡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근데 이제 다음달까지 하고 폐업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물어봐야겠죠?? 다른 알바생 얘기 들어보니까 월급을 밀린적도 있다고 하고 저도 월급 한번 받았는데 이틀인가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폐업 전에 지금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입사일, 근무시간, 시급, 급여일,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 서명하거나 임금을 모두 받았다는 허위 문구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근무표, 문자, 입금내역과 사업주 정보를 폐업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체불되면 폐업 후에도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생기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시 계약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니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임금체불 등)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성, 근로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이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라도 계약서는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