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1개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달동안 일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7월20일부터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 다음주면 딱 한달째 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제목 그대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수습기간은 한달 입니다 제가 딱 한달째 되는날에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둘때 알바비 지급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봐도 괜찮을까요?
고용·노동
정확히 7월20일부터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 다음주면 딱 한달째 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제목 그대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수습기간은 한달 입니다 제가 딱 한달째 되는날에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둘때 알바비 지급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봐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