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