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3. 12. 15:42

알바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는 못썼고 두어번 노트에 인적사항을 적고는 일하다가 세금신고가 복잡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약 2개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알바비 정산을 해달라고 문자를 고용주에게 보내니 한달이 지나서 20만원씩 2번 입금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어요 제가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기다리는 눈치에요 낼 보낸다는 문자만 하고는 나머지는 안주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나머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나,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2022. 03.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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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의무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3.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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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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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2022. 03.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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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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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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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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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2022. 03.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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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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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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