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3. 06. 16:14

처음 채용할때는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장사가 안되니 주말동안만 알바를 하라고 하고는 알바비는 월말에 주기로 했는데 알바비 정산을 얘기하면 세금신고를 하고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근무시간 연장이 안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곧 정산하고 문자준대서 기다렸는데 핸드폰 연락이 안되서 가게로 전화하니까 2월말일에 준다고 하더니 깜박했다면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혹시라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알바비를 더 안줄까봐 망설여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출근부에는 두어번 노트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는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던사람도 제대로 임금을 못받아서 가게로 받으러 온걸 본적이 있는데 이가게는 약속을 전혀 지킬거 같지않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2. 03. 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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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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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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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2. 03.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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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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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더 이상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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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임금체불액을 지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벌금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3. 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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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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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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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2. 03. 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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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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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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